아닙니다!

파산결정과 국세소멸시효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파산결정을 받더라도 소멸시효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있고, 파산결정을 받지 못 하더라도 소멸시효 적용을 받을 수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세소멸시효 제도 경우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결정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데 유리한요소로는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손처분은 세무서 내에서 행해지는 자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체납자를  대상으로 발급 되는 공식적인 문서는없습니다.

다만, 사실증명서 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과 결손처분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일자를 알고자 한다면 직접 세무서를 내방하여 아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생계곤란자의 정의는 조금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호계층과 같은 관공서의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취업 또는 사업의 지장) 생계의 지장을 받는 정도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계속사업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람으로, 정리 보류(결손처분) 되어 5년이 경과된 경우만을 한정합니다.

국세소멸은 처분청인 세무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또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주로 서류의 제출(직권시정요청서 또는 고충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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