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압류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보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 압류 무효청구 일부 가능,일부 진행 가능 저축성 보험 - 압류 모두 인정,진행 불가 일단 유지중인 보험은 해지(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 대표번호로 계약자가 전화하시어 문의하면 됩니다.

해지 환급금 220만원 이상 일 경우는 압류 과세관청에 추심요청


추심 후 5년 경과해야 체납액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해지는 각 보험사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국세청에서 추 심해 가기 위해 해지요청 합니다’라고 하시며 해지요청 후 과세관청 담 당자에게 추심요청 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압류보험을 압류해제 해야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됩니다.


실효 또는 해약 보험은 최종 납입월을 파악하여 체납액 소멸청구 의뢰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채권 압류는 예금채권 압류 다음으로 많은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보험에 대한 압류도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시지 마시고 세무

대리인과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금채권 압류는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수익자도 압류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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