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어디 어디에 압류하나요?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범위)

A.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모든 재산권에 압류가 됩니다. 

(단,본인 명의의 재산권에만 압류가 됩니다.)


1.예금채권(통장,계좌) 압류2.증권사 계좌 압류

3.공제조합 납입금 압류

4.조합 출자금 압류

5.보험채권 압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해당)

6.유가증권 압류(비상장주식 포함)

7.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외상매출금에 대한 압류)

8.법원 공탁금 압류

9.특허권 압류

10.실용신안권 압류

11.상표권 압류

12.도매인 압류

13.자동차 압류

14.임대차 보증금 압류

15.부동산 압류

16.기타 동산 압류

17.급여 압류

18.지방세 환급금,국세 환급금 압류

19.영치금 압류

20.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21.가상회폐(암호화폐) - 비트코인,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굵은 글씨▷ 자주 경험하는 압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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