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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10월 14일
배인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10월 14일
강경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25일
조중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19일
유남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완료2024년 09월 19일
박인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완료2024년 09월 12일
이미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12일
김태x님 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04일
김미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29일
변옥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 완성2024년 8월 28일
김유x님 소멸시효 적용사례2024년 08월 26일
한은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9일
최민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7일
임영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2일
김흥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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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7, 4층 세무법인 금현 (삼성동, 영진빌딩)
코엑스(COEX) 서문(西門) 맞은편 GS25 빌딩 4층
상호명 : 세무법인 금현 ㅣ 대표자 : 유현재
사업자번호 : 724-85-02265 ㅣ 개인정보취급관리자: 최진우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7,
4층 세무법인 금현 (삼성동, 영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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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00~13:00)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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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 1. 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