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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10월 14일
배인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10월 14일
강경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25일
조중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19일
유남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완료2024년 09월 19일
박인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완료2024년 09월 12일
이미x님 국세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12일
김태x님 소멸시효 완성2024년 09월 04일
김미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29일
변옥x님 국세소멸시효 적용 완성2024년 8월 28일
김유x님 소멸시효 적용사례2024년 08월 26일
한은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9일
최민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7일
임영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8월 2일
김흥x님 소멸시효 적용 완료202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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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7, 4층 세무법인 금현 (삼성동, 영진빌딩)
코엑스(COEX) 서문(西門) 맞은편 GS25 빌딩 4층
상호명 : 세무법인 금현 ㅣ 대표자 : 유현재
사업자번호 : 724-85-02265 ㅣ 개인정보취급관리자: 최진우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7,
4층 세무법인 금현 (삼성동, 영진빌딩)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3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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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 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의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질병의 치료나 중요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또는 재산은닉, 도피 등의 움직임으로 보인다면 해외 출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나 체류중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소멸(납세의무의 소멸)을 하여 재출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행정사를 통한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체납액 소멸(납세의무의 소멸) 대상자가 되시면 체납세금도 탕감받고 출국금지도 해제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소멸 상담을 통해 입국 및 재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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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