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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지방세) 체납(연체) 시 해외 출국금지

조회수 10329

국세징수법 제7조 4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의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질병의 치료나 중요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체류 또는 재산은닉, 도피 등의 움직임으로 보인다면 해외 출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나 체류중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소멸(납세의무의 소멸)을 하여 재출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행정사를 통한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체납액 소멸(납세의무의 소멸) 대상자가 되시면 체납세금도 탕감받고 출국금지도 해제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소멸 상담을 통해 입국 및 재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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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금현을 거쳐간 모든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짊어진 짐의 무게는 다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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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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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최진우
직책 : 팀장
연락처 : 0262032585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관리팀
담당자 : 팀장
연락처 : 0262032585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광고관리팀
담당자 : 최진우
연락처 : 0262032585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2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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